조국 딸, "부적절하다" 지적 받았던 '홍삼 광고' 또 시작했다

입력 2023.11.27 08:18수정 2023.11.27 13:59
조국 딸, "부적절하다" 지적 받았던 '홍삼 광고' 또 시작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상 제품 광고 영상. 사진=조씨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홍삼 광고를 진행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또 같은 제품 광고에 나섰다.

지난 26일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식약처로부터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홍삼 제품을 광고했다. 지적을 받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부분은 영상에서 뺐다.

그는 “광고를 많이 하면 채널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 광고가 들어오면 많이 조사를 한다”며 “나와 맞는 광고인지 아닌지 선별한다. 이번 건은 분석해 봤을 때 성분이 좋아 할머니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이어 제품을 소개하며 디자인·영양성분 등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판매량에 따른 추가 수익은 없다고 했다.

조씨는 영상에서 홍삼 제품 광고에 대해 한 박스당 9만9000원에서 3만원 할인해 6만9000원이라고 했지만, 영상 설명에서는 “재업로드이기 때문에 영상 내에 있는 할인 행사는 종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됐던 영상을 정식 심의를 거쳐 재업로드 한다. 앞으로 상품 광고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다짐하며 구독자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9월에도 이와 유사한 영상을 올렸으나 식약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당시 영상에서 조씨는 동일한 홍삼 제품을 광고했는데, 이 영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치로 차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한 표현 등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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