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가 후배에 38cm 흉기 들이민 40대... 무슨 일?

입력 2023.11.25 14:45수정 2023.11.25 15:47
술 마시다가 후배에 38cm 흉기 들이민 40대... 무슨 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건방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에게 38cm 길이의 흉기를 목에 들이대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원주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후배 2명과 술을 마시던 도중 후배 1명의 목을 흉기로 겨누고, 또 다른 흉기 3자루를 탁자에 내리꽂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후배 B씨가 한 살 많은 C씨에게 건방지게 대들며 싸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협박이 이뤄진 시간과 정도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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