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가 촬영한 사실 몰랐다" 밝힌 또다른 여성
지난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황의조 '불법 촬영'의 또 다른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월 유포된 황의조 사생활 영상에 등장한 피해 여성 B씨는 지난 8월 황의조가 불법으로 성관계를 촬영했다며 경찰에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8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에서 A씨 신원을 확보, 최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황의조가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황의조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황의조의 추가 소환 일정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를 두고 황의조와 B씨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몰카' 아니었지만 소지한 것은 인정한 황의조
지난 22일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역시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며 합의 하에 영상을 삭제했고 1년 이상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 촬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 교제를 이어오면서 당사자의 상호 인식 아래 촬영, 삭제를 반복한 것이 ‘몰카’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자 B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하며 '불법 촬영'이었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B씨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영상 유출 뒤 B씨가 통화에서 황의조에게 "지워달라 했는데 왜 아직도 영상이 있느냐. 내가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라고 하자 황의조는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라고 답했다.
황의조는 다만 통화 이후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라며 입장을 바꿨다.
'영상, 지인들과 공유했다' 주장하는 피해여성
B씨 측은 또 황의조가 불법 촬영물을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황의조 친형수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친형수가 '황의조가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형수에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형수는 "가해자(황의조)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변호사는 "만약 가해자가 촬영물을 공유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 피해가 더 있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당사자가 황의조의 친형수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황의조는 "최초 영상 유포 당시 고소를 추진한 게 형과 형수였다"라며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