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몸에 휘발유 붓고 라이터를 '탁', 왜 그랬나 봤더니...

입력 2023.11.24 07:46수정 2023.11.24 17:08
4개월만에 숨져..법원, 징역 35년 중형 선고
이웃 몸에 휘발유 붓고 라이터를 '탁', 왜 그랬나 봤더니...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게 되자, 이웃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4일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웃 B씨와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B씨와 윷놀이를 하던 중 지게 되자 일정 금액을 B씨에게 내놓게 됐다. A씨는 재차 게임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 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을 받았다.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사실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했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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