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바지 내리고 앉은 여성 "큰일을..." 속사정 들어보니

입력 2023.11.24 06:10수정 2023.11.24 14:54
비행기서 바지 내리고 앉은 여성 "큰일을..." 속사정 들어보니
한 여성이 비행중인 여객기 통로에서 바지를 내린 채 쪼그리고 앉고 있다. 뉴욕포스트 보도 캡처

[파이낸셜뉴스]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불만을 품은 한 여성이 좌석 통로에서 용변을 보겠다며 바지를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플로리다발 필라델피아행 프런티어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자신의 SNS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비행 중 바지를 내리는 기괴한 순간’이란 제목으로 글과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한 여성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면서 쪼그리고 앉으려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이 여성은 승무원에게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짜증을 내며 통로에서 용변을 해결하려 했다고 한다.

주변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여성은 어쩔 수 없이 바지를 다시 올리더니 거친 욕설을 퍼붓고, 승무원에게 화장실을 쓰겠다고 지속해서 요구했다.


이 영상을 찍은 승객 A씨는 “오늘 오후 플로리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을 했다”면서 “그 여성 승객은 내가 앉으라고 말하자 나를 죽이겠다며 위협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이 많기에 보편적인 사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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