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예비 범죄자냐".. 샤넬, 매장 입장시 개인정보 요구 '과태료 360만원'

입력 2023.11.23 13:29수정 2023.11.23 14:48
입장 대기 구매자와 동행자 연락처 요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제재
"고객이 예비 범죄자냐".. 샤넬, 매장 입장시 개인정보 요구 '과태료 360만원'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샤넬코리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매장 입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고객뿐만 아니라 동행인에게도 이름과 연락처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샤넬코리아는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 방문객들에게 대기 번호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당시 샤넬코리아 측이 입장을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샤넬코리아 측은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며 뭇매를 맞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사실이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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