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8일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5만85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글 청원인은 "묻지마 폭행도 범죄"라며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라고 적었다.
지난 15일부터는 5만명 동의를 받은 후에도 동의 기간 내 계속 추가 동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도 다음 달 8일까지 계속 동의를 받는다.
앞서 가해 남성 A씨는 지난 4일 오전 12시1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시킨 뒤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으로 아르바이트생은 인대 등이 손상되고 귀 부위를 다쳤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는 A씨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