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갔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경기도의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씨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했다. 그러자 A씨의 자녀는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담임교사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