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성' 지드래곤 측 "명예훼손·모욕 등 악플에 고소 준비…선처 없다"

입력 2023.11.22 08:32수정 2023.11.22 08:32
'마약 음성' 지드래곤 측 "명예훼손·모욕 등 악플에 고소 준비…선처 없다" [공식]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35·권지용)이 마약 정밀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은 가운데,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 김수현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권지용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진행중에 있다"고 알렸다.

이어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권지용씨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인천경찰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10월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첫 번째 입장문을 내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또한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힌다"고 마약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지드래곤은 이달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논현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차 조사에서 받은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지드래곤은 지난 21일 마약 정밀검사 결과 음성을 받았다. 이날 인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드래곤의 모발과 손발톱 정밀검사 결과 '마약 음성'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추가진술, 유흥업소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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