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올라왔다"... 명문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 발칵

입력 2023.11.22 05:00수정 2023.11.22 17:46
"성관계 영상 올라왔다"... 명문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 발칵
사진=20일 고려대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고려대학교의 커뮤니티에서 성관계 영상이 한때 올라와 논란이다.

뉴스1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고대 재학생·동문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남녀 간의 성관계 영상이 올라와 한때 서버가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영상을 올린 남학생은 상대방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여자 후배와의 성관계 영상을 올렸다.

이를 본 한 학생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신고하면서 사이트는 접속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 A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며 “현직 변호사까지 등판해서 무혐의니 아니니 하면서 댓글을 통해 키보드 배틀을 벌이고 있다. 참 어지럽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이어진 글에서 ‘여성은 OO녀라고 한다.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현재 해당 음란물들은 고파스에서 삭제됐고, 사이트도 정상 운영 중이다. 이 사이트는 학교 측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고파스'에 성관계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21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받는 미상의 게시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부과된다.

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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