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팝의 여왕', 103억원 내고 실형 면했다… 샤키라, 탈세 혐의 인정

입력 2023.11.22 04:00수정 2023.11.22 17:55
'라틴팝의 여왕', 103억원 내고 실형 면했다… 샤키라, 탈세 혐의 인정
샤키라(사진=AP)

[파이낸셜뉴스] ‘라틴팝의 여왕’ 샤키라가 730만 유로(약 103억원)의 벌금을 내고 실형을 면했다.

지난 20일 영국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탈세 혐의로 기소된 샤키라는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에 출석했다.

샤키라는 검찰과 합의한 끝에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3년, 미납 세금 1450만 유로(한화 약 204억원)의 절반인 730만 유로를 벌금으로 내기로 했다.

앞서 스페인 검찰은 2018년부터 샤키라의 탈세 혐의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샤키라가 2012∼2014년 중 절반 이상을 스페인에서 보낸 만큼 그의 공식 주거지가 바하마에 있더라도 스페인 정부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샤키라의 미납 세금은 1450만 유로로 추산된다.

이에 샤키라는 즉각 반박했다. 샤키라 측은 2012~2014년 동안 연간 60일 이상 스페인에 체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월드투어를 위해 바르셀로나를 장기간 떠나 있었고, 미국 NBC의 오디션 음악 프로그램 ‘더 보이스’의 심사위원을 맡아 현지에 오래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에 선 샤키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처벌(합의안)에 순응하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콜롬비아 출신 샤키라는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수비수’였던 헤라르드 피케와 2011년부터 11년간 바르셀로나에서 동거하며 아이 둘을 출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관계를 정리했고, 샤키라는 그 이후부터 미국 마이애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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