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샤워를 해야 한다며 30분 후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악성 민원에 시달린 119 대원이 되레 경고 처분을 받자 소방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소방노조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지난 8월 7일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A씨는 당시 119에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소방본부 소속 7년차 소방공무원인 30대 B씨는 A씨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A씨는 “아직 씻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했고 8∼9분이 지난 뒤 집에서 걸어 나왔다고 한다.
B씨는 “이런 신고를 하면 안 된다.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당부한 뒤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이후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 “모멸감을 느꼈다”는 등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이에 인천소방본부는 B씨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사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친절한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했다.
소방노조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에게 징계까지 하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 모습은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이라며 “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통탄스럽다. 민원 해소를 위해 구급대원을 희생시킨 인천소방본부는 반성하고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