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의 가정사를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안부를 물어오셨는데 오랫동안 답장을 못 드려 걱정을 끼쳐 드린 것 같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저를 둘러싼 수많은 말과 글들을 접했다.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지난날을 다 기억 못 하나 싶게 완전히 가공된 것들도 있었다”라며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것들을 바로 잡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 시간들을 통해 지난날의 저를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미처 말하지 못한 속사정들을 밝힌다고 해서 하늘이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는 걸 알기에 늦게나마 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라며 “앞으로는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다”라고 했다.
박지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쉽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다면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날이 섰던 예전을 반성하게 되었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의 잘못들을 돌이켜보게 되었다는 것”이라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사람이기를 소망하며 노력하며 살려고 한다”라고 다짐했다.
또 “스물넷 철모르는 어린 나이에 방송이라는 분야에 입문해 조바심내며 살아온 가시 돋쳤던 어린 저를 한 번만 품어주시고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로 다시 홀로서기를 하려는 저에게 응원을 조금만 나누어달라”라고 전했다.
끝으로 “한 가지의 싸움만은 묵묵히 지켜봐 달라. 진실이 아닌 말과 글로 제 아이들의 앞날에 상처가 된다면 그것만큼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싸우겠다. 다만 SNS나 온라인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싸우겠다”라며 악의적인 비난글에 대한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
한편 박지윤은 2004년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입사 동기인 최동석과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박지윤은 최근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SNS에서는 과거 최동석이 작성한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을 토대로 이혼 귀책사유가 박지윤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퍼졌다.
그러자 박지윤은 지난 13일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이혼 사유를 함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라며 "이혼 관련 악성 루머 개시·유포자에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허위적 내용을 적시해야 하고, 가해자 역시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해야 한다.
허위 내용을 유포했을 때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려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절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 대상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 요건이 성립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