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경위서 제출 요구하더니..." 임신 5개월 은행원의 사연

입력 2023.11.15 12:43수정 2023.11.15 13:26
누리꾼 "직장내 괴롭힘" vs "비판 일러" 의견 분분
"갑자기 경위서 제출 요구하더니..." 임신 5개월 은행원의 사연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금융기관에 일하던 임신 5개월 차 직장인이 갑작스럽게 계열사 마트 캐셔로 발령받았다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1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5개월 임산부인데 은행에서 마트 캐셔로 발령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지난 7월, 본점 총무팀으로부터 경위서 작성을 요구 받았다. A씨는 "총무팀에서 갑자기 고객에게 민원이 들어와 경위서를 쓰라고 했다"면서 "그 고객이 누군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언제 일이 발생했는지 등 정보를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경위서를 반드시 당일 제출하라 그러길래 '미상의 고객에게 미상일에 불편함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적어 냈더니 '불친절하게 해서 반성한다'고 고쳐서 작성하라 하더라"며 "그 이후 조합장이 저를 다른 곳으로 발령 내버리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상식을 벗어난 고객의 민원에 합리적인 수준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게 아니라 고객의 난동에 대한 책임을 물려 경위서를 요구했고 출산휴가를 3개월 앞두고 마트로 발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발령 사실을 당일에 통보 받았고 충격과 불안에 유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1주일 정도 휴가를 낸 후 몸을 추스렸는데, 휴가를 끝내고 마트로 복귀하니 마트 사무실 근무가 아닌 마트 캐셔로 가라고 했다"며 "롱패딩을 입어도 추운 친환경매장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서서 일하는 캐셔 업무로 이동 배치됐다"고 호소했다.

또 "내부 고발을 하자니 오히려 저만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뱃속의 아기가 너무 걱정된다"면서 "남편은 그만둬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그만두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냐. 출산휴가인 2월까지 참아야 할지 육아휴직을 당겨 써야 할지 고민"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산부를 마트 캐셔로 발령 내는 인사 조치는 이해하기 힘들다" "직원 근태나 민원 응대에 문제가 있었다면 합당한 절차를 밟아 조치하는 것이 맞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비판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지역 협동조합의 경우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마트를 사업장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인사이동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고, 다른 누리꾼은 "마트 캐셔가 광부나 막노동도 아닌데 불이익이라고 말할 일이냐"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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