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이날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A씨는 지난 9월10일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똥 기저귀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고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B씨를 향해 자녀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B씨 얼굴에 던졌고, 교사의 얼굴과 옷, 안경 등에 인분이 묻게 됐다.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B씨의 남편이 국회 국민청원에 글을 작성했고,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아이를 골방에 재우고,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아이를 밖에 세워놓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의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