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갈치조림 먹은 모녀, 20분 후 100만원 요구한 사연

입력 2023.11.10 14:06수정 2023.11.10 14:22
"불과 20분 만에 장염에 걸리는게 가능한가요?"
식당에서 갈치조림 먹은 모녀, 20분 후 100만원 요구한 사연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식당에서 갈치조림을 먹은 지 20분 만에 장염에 걸렸다며 치료비 100만원을 요구한 손님의 사연을 전하는 식당 주인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이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0일 현재 게시글은 내려간 상태이다.

글쓴이 A씨는 "오늘 점심시간쯤 방문한 모녀 손님이 갈치조림을 드시고 정확히 30분 뒤쯤 가게로 전화했다. 저희 음식을 먹고 딸이 구토와 설사를 한다며 병원에 진단서를 받으러 간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이 말씀하시길 병원에서 장염이라는 진단받았다며 저희한테 조치해달라고 말씀하신다. 저희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 병원 측에 전화로 여쭤보니 주관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 했다.

이후 A씨는 손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어떤 조치를 원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저는 백만원 받고 싶다. 아니면 저도 구청에 신고해 사건화하고 싶다"고 답했다.

A씨는 "오늘 아침에 먹은 게 탈이 날 수도 있고 전날 저녁에 먹은 게 탈이 날 수도 있는데 저희 가게를 콕 집어서 100만원을 요구하시다니. 저녁에 뭘 드셨는지 물어봐도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라는 대답만 남겼다"고 했다.

또 "고객님과 따님이 카톡 한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계속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며 캡처된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캡처 내용을 보면 12시 47분 B씨는 딸에게 "나아질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딸은 "엄마 나 방금 갈치조림 다 토했어. 설사도 또 싸고. 몰라 갑자기 토 나왔다"고 했다.

A씨는 B씨와 딸이 가게를 나간 시간은 오후 12시 28분인데 불과 20분 뒤 장염 증세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10분~20분 만에 장염에 걸리는 게 가능하냐. 안 그래도 요즘 장사가 너무 힘든데 이런 일까지 일어나니 손님 받는 게 무서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게 위생에 문제없으면 구청에 신고해도 별다른 처분 없다. 손님에게 신고하라고 하면 된다. 과한 요구는 되레 신고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면 된다" "너무 스트레스받지 말고 보험회사에 위임하라" 등의 조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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