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횡단보도서 보행자 사고, 벌점은?

입력 2023.11.10 11:16수정 2023.11.10 13:27
"지하주차장 내부 횡단보도는 벌점 대상 아냐"
아파트 주차장 횡단보도서 보행자 사고, 벌점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울산광역시 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어린아이와 부딪혔다는 제보가 지난 5일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됐다. (사진=한문철 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아파트 주차장 내부에 그려진 횡단보도에서 차와 보행자가 부딪혀도 경찰이 벌점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울산광역시 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어린아이와 부딪혔다는 제보가 지난 5일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됐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차장 내부에 아파트 주민이 그려 놓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왼쪽 출입문에서 튀어나오는 아이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횡당보도 앞에서 왜 일시 정지 안 했냐"고 차주에게 책임을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통 횡단보도는 양쪽이 다 보이는 곳에 그려져 있다"며 "문제의 횡단보도처럼 출입문 바로 앞에 그려져 있다면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지하 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법적인 횡단보도가 아니다"라며 "경찰이 벌점이나 범칙금 부과를 하지 못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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