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의료용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속여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6~31일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 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없이 잘못 복용하면 두통,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환각이나 망상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 받아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판매, 광고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의료용 마약류 외에도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등과 같은 효능, 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도 182건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국·병원에서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