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찰칵' 스마트폰 촬영음, 이제 사라지나?... 국민 10명 중 8명 대답은

입력 2023.11.08 08:42수정 2023.11.08 15:57
'찰칵 찰칵' 스마트폰 촬영음, 이제 사라지나?... 국민 10명 중 8명 대답은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불편하다고 밝혔다. 당초 휴대전화 촬영음은 불법 촬영 등 범죄예방 목적으로 의무 도입됐는데, 국내 및 일본 외에는 규제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 촬영음 자율화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국민 385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85.19%(3281명)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5.27%(3284명)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은 2004년부터 의무화됐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불법 촬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표준안에 담기면서 도입됐다.

촬영음의 경우 국내에서 구매한 휴대폰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해외에서 산 휴대폰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촬영음이 나지 않는다. 단, 일본은 제외다. 국제연합(UN) 소속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음 규제가 도입됐지만, 불법촬영 범죄는 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5168건이던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해 7108건까지 증가했다. 2년 사이 27.3% 증가했다.

또, 경찰청의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1137건이었으나, 지난해 5876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다만, 촬영음이 무음인 탓에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을 이제서야 잡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촬영음 규제로 인해 이용자들 대부분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불법 촬영 방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도서관 등 조용한 환경에서 사진 촬영이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상에는 카메라 소리를 끄는 방법이나 무음 앱 등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TTA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설정이 자율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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