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41)와 김태희(43)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의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비 김태희 부부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공판은 8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비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범죄 혐의는 지난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여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이에도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이어 보완 수사 끝에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