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5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환자를 알선해준 브로커 7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홍보했다.
그런 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1989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B씨는 그동안 병원에서 어깨 너머로 성형수술을 본 적은 있지만 면허가 없는 가짜 의사였다.
그런데도 의사 행세를 하며 올해 2월까지 16개월가량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성형수술 횟수만 72차례에 달했다.
특히 B씨는 의사 2명에게 성형수술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 코로나19 유행 이전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했다.
의학 전문성이 없는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A, B씨는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총 10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겼다.
그러면서 적게는 10회에서 20회까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까지 만들어줬다.
환자들은 이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아 수술비를 보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기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