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SNS 인플루언서였던 미인대회 출신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 버리자 기다리다 못한 남편이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배우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러한 사연이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왔다.
"미인대회 출신 아내와 10여년간 결혼생활을 했다"는 A씨는 "한때는 아내가 입는 것, 먹는 것 모두가 SNS에서 관심을 받았지만 과대광고로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게 된 이후 아내가 변했다"고 했다.
즉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았을뿐더러,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가 하면 집에 안 들어온 적도 있고 저한테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
A씨는 "그러던 중 아내가 시부모와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바람에 3년 가까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내를 기다렸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사라졌다"고 했다.
이에 A씨는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최대한 빨리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다
또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내 명의지만 대출은 제 명의이며 제가 계속 상환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재산분할 관계가 궁금하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박경내 변호사는 "이혼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신청 뒤 숙려기간을 보내고 확인기일에 출석해 배우자 모두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해야 협의이혼이 성립되며 법원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사항을 확인받게 된다"고 했다.
A씨 배우자처럼 "연락두절 및 별거 상태가 장기화된 경우는 혼인파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법원을 통해 아내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이다"며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기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우선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부터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이혼소송부터 먼저 진행할 것을 권했다.
이어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의 절차로 청구가 가능하다"며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동산가압류신청과 같은 보전절차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양육비 역시 추후 재산분할청구과정에서 함께 청구가 가능하고, 또 별도 절차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도움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