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20대 남성, 판결이...

입력 2023.11.03 10:38수정 2023.11.03 14:42
여친 폭행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20대 남성, 판결이...
올드 잉글리쉬 쉽독.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하고 화가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동거녀 B씨(21)의 집에서 몸무게 35㎏짜리 대형 반려견인 '올드 잉글리쉬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의 얼굴과 팔,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하지만 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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