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뜻밖의 고백 "피해액 19억 넘어. 사기 친 돈 다..."

입력 2023.11.03 05:43수정 2023.11.03 09:52
전청조, 뜻밖의 고백 "피해액 19억 넘어. 사기 친 돈 다..."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왼쪽은 채널A 인터뷰 장면

[파이낸셜뉴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2)의 결혼 상대로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의혹을 받는 전청조씨(27)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경기도 김포 친척 집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현희의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남현희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기 수익금은 모두 남현희에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청조는 지난달 30일 MBN과 인터뷰에서 “(남현희의) 막냇동생한테는 매달 500만원씩 드렸고, 어머니한테는 300(만원씩) 드릴 때 있고, 500(만원씩) 드릴 때 있고, 차 값은 얼마씩 꼬박꼬박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전청조는 남현희가 펜싱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생긴 1억원 이상의 빚을 갚아주고 3억원이 넘은 고급 외제차를 비롯해 고가의 명품을 선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일단 전전조의 신병 확보에 주력한 뒤, 남현희가 받은 선물이 사기 피해금인 걸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 공범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체포 당시 전창조가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기고, 계좌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사기에 사용된 계좌는 아직까지 경호원과 모친 계좌 두 개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액만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남현희 측은 전창조의 사기 행각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현희 측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조사에도 응하겠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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