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유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숙소에서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했다.
당시 유튜버 A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야외수영장을 찾았다가 유씨의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 그러자 유씨는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라고 신경질을 부렸다.
그러나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고려했는지 곧 A씨를 대마 흡연에 끌어들여 '공범' 만들기에 나섰다.
유씨는 지인에게 "A씨도 한 번 줘 봐"라고 말했고 A씨에게는 "너도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말했다.
A씨가 주저하며 흡연을 거부하다 대마를 피우는 시늉만 하자 유씨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9.6ℓ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모두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도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