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매장 출입문 보안카드 보관 방식을 이용해 수백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배달의민족 B마트' 2개 지점에서 총 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된 이모씨(3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해 금액을 전부 배상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B마트에서 일했다.
다른 직원들이 새벽 시간 배달원이 출입할 수 있도록 분전함 속에 출입문 보안카드를 넣어두고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퇴사 후인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시가 70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올해 6월 11일과 27일 오전 1∼2시께 B마트 2개 지점에서 분전함 속 보안카드를 꺼내 내부에 들어간 뒤 게임기와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절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도 등 다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