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누가 신고했어” 수업 중 교실 들어간 학부모, 여교사를...

입력 2023.11.02 06:04수정 2023.12.18 07:51
"내 아들 누가 신고했어” 수업 중 교실 들어간 학부모, 여교사를...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업 중인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게 실형을 구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30대 여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도 욕설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칙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당시 A씨는 학생들과 수업중인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렀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건 이후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B씨는 C군의 옆반 담임교사인데, B씨 반에도 C군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있어 피해 학생들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A씨는 ‘B씨가 시켜서 피해 학생들이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고,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인천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는 한편,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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