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전홍준 대표 '명예훼손' 고소…전대표 "황당, 증거차고 넘쳐"(종합)

입력 2023.11.01 17:17수정 2023.11.01 17:17
더기버스, 전홍준 대표 '명예훼손' 고소…전대표 "황당, 증거차고 넘쳐"(종합)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의 새나(왼쪽부터), 키나, 아란, 시오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전 대표는 안 대표의 녹취록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응이 황당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1일 더기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강남경찰서에 전홍준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전홍준 대표는 어트랙트 소속 피프티피프티와의 사이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과 총괄이사 백진실을 상대로 '피프티 피프티에게 속칭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세력'이라는 등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했다"면서 "그러나 안성일 대표 등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어떠한 가스라이팅이나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나아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더기버스 내지 안성일 대표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일말의 의도도 없었음을 고소장을 통해 명확히 강조했다"라고 했다.

법률대리인은 "전홍준 대표는 지난 6월23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해 온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커가는 여론 호도로 인한 손해 또한 막대했음에도, 안 대표 등으로서는 애정과 기대로 키워온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 하에 오로지 인내로 일관해 왔으나 작금에 이르러 전홍준 대표 등의 행태가 인내에 한계를 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 정리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향후 향후 업무적 피해 등을 점검해 전홍준 대표에 대한 무고와 업무방해 고소를 추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전 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황당하다"는 뜻을 전했다. 전 대표는 "우리가 확보한 증거가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라며 "(안 대표가)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이같은 대응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러면 녹취록에서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안 대표 본인이 아니라 유령인가, 스스로 이야기한 걸 다시 들어보고 판단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발표한 '큐피드'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성공하며, 미국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순위도표)인 '핫 100'에서 17위에 오르는 등 신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6월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이후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정에 회부했다. 이에 8월9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은 8월16일까지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라고 재차 권고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원에 알렸고,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멤버들은 즉시항고를 진행했다.

지난 9월25일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금액 중 1차로 제기한 일부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작권료 가압류로 신청했는데, 해당 부분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4일 "지난 9월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기버스와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16일 법원에 따르면 키나는 법률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하지만 새나, 아란, 시오 등 나머지 3인은 바른과 계속 함께 하며 어트랙트에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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