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전 남편이 집요하게 연락하며 성관계까지 요구해 고통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이혼했다.
길 한복판서 친정엄마 보는데도 구타한 남편
A씨는 “아직 어린 아이를 생각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10년 동안 참았지만, 길거리 한복판에서 친정엄마가 보고 있는데도 구타를 한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혼 전 A씨가 당한 가정폭력 피해 사진을 보면 팔꿈치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A씨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며 뽑힌 머리카락이 한웅큼 보였다.
A씨는 또 B씨가 주거지로부터 100m 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B씨는 이혼 후 메신저로 재결합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냈다. A씨는 “이혼 후 8개월 동안 10여차례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혼 후에도 계속 연락.. 피해자보호명령 위반해도 벌금 내면 그만
A씨는 “지금도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 남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수사를 원했지만, 현행법상 이는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김중 법무법인 영동 대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현 제도 아래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100% 안심하고 살기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해야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를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적, 형사적 조치 말고 물리적으로 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임시로 부여하거나 별도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정신·육체적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넓게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이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