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도로에 반려견을 버리고 간 견주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9월29일 오후 10시께 대전의 한 공원 근처 도로에서 반려견을 유기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날 근처에 볼일이 있어 차를 세워놓고 밖을 내다보고 있던 제보자 A씨는 "견주가 강아지를 산책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 촬영하기 시작했다"며 강아지를 두고 떠난 견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반짝이는 목줄을 한 반려견이 도로 위를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견주로 추정되는 남성은 근처에 세워둔 경차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운전석에 타더니 문을 닫았다.
반려견은 차 주변으로 급히 달려갔지만 남성은 쫓아오는 반려견을 뒤로한 채 자리를 떠났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저 정도면 강아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유기 동물이 맹견인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