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도로에 반려견 버리고 떠난 견주, 영상 봤더니...

입력 2023.11.01 09:38수정 2023.11.01 13:38
한밤 중 도로에 반려견 버리고 떠난 견주, 영상 봤더니...
지난 9월29일 오후 10시께 대전의 한 공원 근처 도로에서 견주가 반려견을 유기하는 장면이 포착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도로에 반려견을 버리고 간 견주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9월29일 오후 10시께 대전의 한 공원 근처 도로에서 반려견을 유기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날 근처에 볼일이 있어 차를 세워놓고 밖을 내다보고 있던 제보자 A씨는 "견주가 강아지를 산책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 촬영하기 시작했다"며 강아지를 두고 떠난 견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한밤 중 도로에 반려견 버리고 떠난 견주, 영상 봤더니...
지난 9월29일 오후 10시께 대전의 한 공원 근처 도로에서 견주가 반려견을 유기하는 장면이 포착됐다./사진=JTBC사건반장 캡처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반짝이는 목줄을 한 반려견이 도로 위를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견주로 추정되는 남성은 근처에 세워둔 경차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운전석에 타더니 문을 닫았다.

반려견은 차 주변으로 급히 달려갔지만 남성은 쫓아오는 반려견을 뒤로한 채 자리를 떠났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저 정도면 강아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다.
강아지를 공원에 버리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큰 개한테 물릴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키워온 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버리냐"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유기 동물이 맹견인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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