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동물의 왕국" 불륜·내연 관계 허위사실 글 올린 직원의 최후

입력 2023.11.01 05:15수정 2023.11.01 10:01
"우리 회사 동물의 왕국" 불륜·내연 관계 허위사실 글 올린 직원의 최후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속적인 허위 사실을 게시한 로펌 직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옛 애인이었던 변호사와 비서들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비서들의 사진까지 올렸다.

지난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지난 10월 19일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한 법무법인 직원으로 전 남자친구였던 변호사와 비서 B 씨, C 씨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블라인드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0월 그는 회사에서 소속된 이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한 비서가 술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했다’며 B 씨, C 씨 등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불륜을 하는 등 문란한 사생활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우리 회사는 동물의 왕국인 듯’이라며 남자 변호사들과 여자 비서들이 서로 추파를 던지고, 내연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A 씨는 B 씨와 C 씨 등의 얼굴 사진을 올리기까지 했다.

A 씨는 블라인드에서 피해자들의 연락처도 유포했다. A 씨는 블라인드 게시판에 ‘특정 판타지가 있는 사람들은 연락 달라’는 글을 올렸고 연락한 이들에게 B 씨와 C 씨의 전화 번호를 건넸다. 이로 인해 이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성적 메시지를 받게 했다.

피해자들은 결국 블라인드 게시글을 고소했다.
공용 PC와 핸드폰, 사무실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피의자로 특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전 연인과의 관계를 의심해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 게시됐다"며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내용인 만큼 충격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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