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에서 머리카락 나왔다" 자작극 벌인 유튜버의 최후

입력 2023.10.31 13:54수정 2023.10.31 16:45
"햄버거에서 머리카락 나왔다" 자작극 벌인 유튜버의 최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햄버거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햄버거 가게로부터 음식값을 환불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모친 B씨와 공모해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했다. 그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해 2만7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종업원에게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받아야 한다"며 "같이 먹던 딸(A씨)은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모녀가 환불받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고 자작극을 벌였다고 판단해 모녀를 벌금 30만원에 약식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B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A씨가 갑자기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뒤 냅킨에 올려놓은 사실과 이후 B씨가 냅킨을 끌어당겨 살펴보고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냅킨을 가리킨 뒤 나간 사실을 꼬집었다. 또 A씨가 B씨에게 돌아와 선결제한 카드를 건넨 뒤 나간 사실, B씨가 종업원을 불러 환불을 요구한 사실 등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머리카락을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씨가 당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개연성이 더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CCTV 속 모습 등 여러 정황과 간접사실, 행동 직후 상황을 종합해 추론했을 때 음식값을 환불받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약 5분 전에도 음식에서 한 가닥을 더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바로 옆에 있던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지도 않고 음식을 덜어 먹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그간 살면서 베풀진 못해도 죄는 짓지 않겠다며 살았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에 담긴 정황 등을 토대로 환불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기존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큰 액수인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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