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는 이씨가 공갈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현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이런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A씨 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 B씨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A씨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접근한 B씨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씨가 피해금으로 주장한 3억5000만원 가운데 나머지 5000만원은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단 공갈 혐의는 빼고 마약 투약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