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담배꽁초 버리다 차에 손이 '쿵', 적반하장으로 하는 말이...

입력 2023.10.30 09:39수정 2023.10.30 13:46
도로에 담배꽁초 버리다 차에 손이 '쿵', 적반하장으로 하는 말이...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파이낸셜뉴스] 도로가에 담배꽁초를 버리던 행인이 지나가던 차에 손이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일 행인은 괜찮다며 자리를 벗어났지만, 이튿날 돌연 한방병원에 가겠다며 보험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에는 '인도에 있던 사람이 담배꽁초 버리려고 손을 뻗다가 지나가는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7시경 서울 양천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도로에 담배꽁초 버리다 차에 손이 '쿵', 적반하장으로 하는 말이...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날 A씨는 골목길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을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 차를 발견해 인도 쪽으로 붙어서 주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때 인도에 있던 행인이 갑자기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담배를 버렸고, 이 과정에서 행인의 팔이 A씨의 차량 옆부분과 부딪혔다. A씨는 부딪힐 때 '쿵'소리가 났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행인에게 "괜찮으시냐"라고 물었다. 이에 행인은 "지금은 괜찮다"라고 답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뒤 자리를 떴다.

이후 다음날 행인은 A씨에게 연락해 "보험접수를 해달라"라고 요구했고, 한방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차량 앞부분도 아니고 차량이 지나가는 중 옆 부분을 (행인이) 팔로 친 것이다. 보험접수까지 해달라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상대방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팔을 드는데 차가 치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보험접수를 해주는 게 맞나"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고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에 따른) 차량 운전자의 잘못은 0.0001%도 없어야 한다. 길 가던 사람이 팔을 뻗는 것을 누가 예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는 운전자가) 인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팔을 뻗을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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