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에 모형 총기 들고 홍대 거리 누빈 20대 남성의 최후

입력 2023.10.30 08:23수정 2023.10.30 13:43
군복에 모형 총기 들고 홍대 거리 누빈 20대 남성의 최후
지난 28일 밤 총기 모형 등을 들고 군인 코스프레를 한 민간인 남성이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출처=세계일보, SNS

[파이낸셜뉴스]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을 입고 총기 모형을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인이 아닌데도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20대 남성 A씨 등을 적발했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핼러윈 전후로 온라인상에서 경찰 복장을 판매·착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복장으로 코스프레를 한 사람이 많아 현장의 혼란을 키워 구조를 방해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경찰복이나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는 건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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