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며 동료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에 와서 3000만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형했지만 실형은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그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하다가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그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며 재판에 임해왔다.
재일교포 4세인 정창욱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