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 먹고 싶었던 40대 아들, 어머니가 거부하자...

입력 2023.10.28 14:00수정 2023.10.28 15:42
계란프라이 먹고 싶었던 40대 아들, 어머니가 거부하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에게 술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요구했다가, 안 만들어주자 머리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2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뒤, 검찰은 재판부에 A씨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경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60대 어머니 B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발로 머리를 밟아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A씨는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B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결과 B씨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파악됐다. 두개골 또는 안면 골절로 인한 직접적 손상과 두피열상·뇌진탕·뇌출혈·두개내출혈·뇌좌상 등의 간접적 손상을 '두부 손상'이라고 한다.

A씨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어머니께 안주로 먹게 계란프라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10㎝ 정도 슬쩍 민 뒤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툭툭 쳤을 뿐 사망하게 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가족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열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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