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출소 한달만에 11번 차량털이한 '전과 14범' 중학생 최후

입력 2023.10.27 14:21수정 2023.10.27 14:39
소년원 출소 한달만에 11번 차량털이한 '전과 14범' 중학생 최후
자료사진. (왼)게티이미지뱅크, (오) pixabay

[파이낸셜뉴스]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차량털이를 시작해 총 11차례 범행을 이어간 중학생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중학생은 전과 14범으로 보호관찰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15)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9월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제주 시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대상으로 삼아 60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한 차주의 신고를 통해 붙잡혔다. 지난 11일 오전 해당 차주는 경찰에 "누가 내 차에서 내린다"라고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범인을 특정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전과 14범으로, 지난 8월 소년원에서 출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훔친 금품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329조)상 절도죄를 범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순절도 행위에 그칠 경우 사회봉사명령 또는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나, A군처럼 상습범에 금액대가 다소 클 경우 소년보호시설 또는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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