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인근에서 차로변경 문제로 상대방 운전자와 다투던 50대 남성이 흉기를 꺼내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압수된 총길이 44㎝(날 길이 31㎝)의 정글도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경 강원 원주시 모아파트 인근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문제로 상대방 차주 B씨(33)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창문을 내린 뒤 B씨에게 욕을 했다. 이후 B씨가 차에서 내리자 그의 차 뒤에 정차한 뒤 흉기를 꺼내들고 달려들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시비 끝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차량 내 캠핑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정글도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깊거나 치명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