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변호사 “전청조 사태, 왕진진 사태와 비슷한 부분들이..."

입력 2023.10.26 13:47수정 2023.10.26 17:04
낸시랭 변호사 “전청조 사태, 왕진진 사태와 비슷한 부분들이..."
대한민국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그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 사진=여성조선
[파이낸셜뉴스] 과거 결혼 후 법적 분쟁을 겪은 낸시랭을 변호했던 손수호 변호사가 26일 이번 ‘남현희·전청조’ 건을 놓고 “딱 그게 (낸시랭 사태) 떠오르고 진행 상황을 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진실이야 어떻든)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게 너무 많기에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미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전청조가 어떤 때는 남자로서 여성에게 접근하고, 어떤 때는 여자로사 남성에게 접근했다는 점을 특이한 점으로 꼽았다.

손 변호사는 “(전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공개했던) 여성조선 인터뷰를 일단 살펴보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냈다.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선수로 활약하다가 다쳐서 은퇴했다고 한다”며 “재벌가 3세이고 글로벌 IT기업 임원으로 경영을 도왔다. 현재는 한국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체능 심리학 예절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정말 조용히 숨어 있으려면 언론 인터뷰 하면 안된다. 특히 전씨는 얼굴까지 공개했다”며 “이런 화보까지 나온 인터뷰는 더더욱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인터뷰 내용보다 더 믿을 만한 자료가 ‘판결문’”이라고 짚었다.

손 변호사는 “(판결문에 따르면)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로 소개하고 여러 시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 건은 (과거에도) 자주 등장하던 레퍼토리 아닌가’라는 진행자 물음에는 “그렇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사실 굉장히 은밀한 부분이고 외부인은 정확히 모를 수도 있다. 그렇기에 혼외자를 사칭한 사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씨는 26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5시간만에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6일 오전 1시9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최근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3일간 먹고 자지도 못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고, 이에 경찰은 전씨에 대한 기초 조사만 마치고 오전 6시30분쯤 그를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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