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사단법인 서로같이 동물동행본부(서동행)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 시민이 서대문구 남가좌동 사천교 주변에서 새끼 고양이 4마리의 사체를 발견해 단체에 알렸다. 이 중 3마리는 다리가 잘려 있었다. 주변에는 사체의 다리가 흩어져 있었고 그중 1마리는 입안에 구더기가 가득했다.
이곳에는 숨이 붙어있던 새끼 고양이 한 마리도 있었으나 역시 다리를 다친 채였고 발견한 시민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죽었다고 서동행은 전했다.
서대문구청도 당일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동행은 구청의 예초 작업 중에 고양이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장 조사 결과 지난 16일부터 이곳에서 작업자 6∼7명이 손이나 기계로 예초 작업을 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서동행은 그러나 구청 등이 제보자의 신고에도 빠르게 조처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서대문구청 담당자는 지난 20일 이번 주 사천교에서 예초 작업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오히려 제보자에게 '예초작업 중 고양이들이 죽었다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군·구청은 동물학대 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동물 학대자의 소행이라면 지자체가 신고를 받고도 늑장 대응해 고양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라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라고 요구했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도 현장 조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그 무렵 사천교 부근 예초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예초 작업을 한 업체 작업자 등에게 문의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도 고양이가 다치거나 하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예초 작업이 없었다는 답을 들었다는 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제보자의) 연락이 왔고 소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