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중국집 사장, 경쟁 식당 오토바이 연료통에 들이부은 것이... 소름

입력 2023.10.26 08:19수정 2023.10.26 13:28
70대 중국집 사장, 경쟁 식당 오토바이 연료통에 들이부은 것이... 소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쟁 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어 망가뜨리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70대 중식당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7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오전 0시35분께 강원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B씨(67)의 식당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통을 열어 미리 준비한 흑설탕을 들이부어 약 36만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B씨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인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의 중식당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1.5㎞가량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이동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인근 중식당 오토바이 연료통 안에 흑설탕을 넣어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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