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로 다시 보내줘"...출소 10개월만에 다시 징역 2년 받은 40대

입력 2023.10.26 06:22수정 2023.10.26 11:18
"교도소로 다시 보내줘"...출소 10개월만에 다시 징역 2년 받은 40대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며 교정시설 건물에 돌을 던진 출소자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바람대로 1년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된 셈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대전의 한 교정시설 앞에서 출입문을 향해 두 차례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다음 날인 8월 24일 중구 한 음식점에서 1만 8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하기도 했다.

이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교도소를 가고 싶다"라며 경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는 행패를 부렸다.

A씨는 2021년 8월 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이후 해당 교정시설에서 지내오다 4월 시설 내 음주 난동으로 강제 퇴소를 당했다. A씨는 퇴소 당한 것에 불만을 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0개월 만에 재범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물품, 혹은 그 외에 전자기록 등을 상하게 만들거나 은닉해 효용을 해친 경우 성립된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손상 대상이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 등이라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