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별세" 공무원 장인 부고가 재난문자로? 1100명 카톡 알림 울렸다

입력 2023.10.24 05:20수정 2023.10.24 10:33
"장인 별세" 공무원 장인 부고가 재난문자로? 1100명 카톡 알림 울렸다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경남 김해시가 재난재해 상황 등 긴급알림시 사용하는 시의 공식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소속 공무원 장인의 부고를 유관단체 회원 등 1100명에게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김해시청 등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 21일 오전 7시 35분께 시청 소속 모 주무관의 장인이 별세했다는 부고를 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했다. 해당 부고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문을 삼가달라’는 내용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해당 부고 알림톡은 통장 등과 유관기관 회원을 포함한 1100여명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김해시는 뒤늦게 알림톡 오발송 사실을 확인하고 “시스템 오류로 잘못 발송됐다”고 해명 공지를 발송했다.

또 당시 주말 근무를 하던 당직자가 직원들끼리 부고를 공유하려다 실수로 유관단체 회원 등을 묶어둔 그룹을 선택해 알림톡을 잘 못보낸 것이라는 해명도 했다.

김해시는 앞서 지난 6월에는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망신고 처리 알림톡을 보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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