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새나·시오·아란, 3人 전속계약해지 통보"

입력 2023.10.23 12:11수정 2023.10.23 12:11
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새나·시오·아란, 3人 전속계약해지 통보"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시오(왼쪽부터)와 새나, 아란, 키나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어트랙트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시오, 아란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23일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자사 소속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중 키나(송자경)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에 대해 지난 10월19일부로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 관계자는 "피프티 피프티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라며 "향후 멤버들에 대해 후속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발표한 '큐피드'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성공하며, 미국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순위도표)인 '핫 100'에서 17위에 오르는 등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다 6월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이번 분쟁과 관련해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정에 회부했다. 이에 8월9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은 8월16일까지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라고 재차 권고했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원에 알렸다.

이후 8월28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네 명의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했다.

어트랙트 측은 지난 9월25일에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금액 중 1차로 제기한 일부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작권료 가압류로 신청했는데, 해당 부분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4일 "지난 9월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기버스와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키나는 법률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하지만 새나, 아란, 시오 등 나머지 3인은 바른과 계속 함께 하며 어트랙트에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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