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타다 보행자 들이받은 男, 조사해보니

입력 2023.10.22 07:15수정 2023.10.22 08:08
전동 킥보드 타다 보행자 들이받은 男, 조사해보니
22일 서울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업체 관계자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 시연을 하고 있다. 2022.3.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면허·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24일 오후 10시35분쯤 광주 서구의 편도 2차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40대 남성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무면허였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이같은 사고를 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신호 위반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 등 다른 운전에 비해 그 위험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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