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공무원 무릎 꿇리고 발길질...법원 판단은?

입력 2023.10.21 05:00수정 2023.10.21 10:48
새내기 공무원 무릎 꿇리고 발길질...법원 판단은?
부산 영도구 공무원들이 특이민원 역량강화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출처=부산 영도구]

[파이낸셜뉴스] 주민센터에서 신입 공무원을 상대로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차는 등 갑질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공무원 B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후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이날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복지 담당자 B씨는 상급자에게 신청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했다. A씨는 B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무릎 꿇고 사과해라.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당한 공무원들 못 봤냐”며 고함을 치며 B씨를 무릎 꿇게 했다.

A씨는 B씨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B씨를 향해 볼펜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점겨진 A씨는 법정에서 “협박하지 않았고 B 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발로 찬 것이 아니라 허공에다 발길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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