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전 여친 폭행·스토킹한 30대에 법원의 충고

입력 2023.10.20 10:34수정 2023.10.20 15:37
"이젠..." 전 여친 폭행·스토킹한 30대에 법원의 충고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폭행하고, 전화와 SNS 문자메시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등 스토킹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0시40분께 7개월간 사귄 전 여자친구 B씨(25)의 직장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달 19일 오후 7시52분께 누나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화로 B씨에게 10번 전화를 시도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여러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해 12월14일까지 총 16번의 전화와 6번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앞서 A씨는 7월6일 오전 1시28분께 원주의 한 주차장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30대 남성의 오토바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망가지게 했다.
또 그는 B씨의 아파트 현관에서 세대를 호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 위험성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징역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마음에서 잊었다면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재범 예방을 위해 준수사항이 포함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만큼 잘 이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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