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삭제해" 여친 요구에 20대男이 5개월간...소름

입력 2023.10.19 10:05수정 2023.10.19 16:08
"성관계 영상 삭제해" 여친 요구에 20대男이 5개월간...소름
박지혜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수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인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B씨의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의 갈등은 B씨가 A씨의 컴퓨터에서 과거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원주의 길거리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했고, 같은 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5월에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주거에 침입했다.
A씨는 B씨 집 앞에서 "감방에 가겠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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