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사업가 A(52)씨를 국가보안법과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에 IT프로그램을 납품·유지보수하는 업체의 대표로 A씨는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제한되던 시기를 제외하고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해외 북한 식당에 출입해 정찰총국 소속인 식당 부사장과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식당은 북한 청류관의 해외 분점으로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 현재 중국 단동으로 이전한 상태다. 식당 부사장은 정찰총국 소속이자 청류관의 해외 대표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해외 메신저·국제전화 등을 통해 직접 연락했으며 미화 4800달러(약 650만원)와 2070만원 상당의 공연 물품, 의류, 피부관리 용품, 식자재, 마스크, 의약품 등을 제공했다. A씨가 식당 부사장에게 지원한 미국 달러 일부는 북한으로 보내지기도 했다.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도 식당 측에 건네줬다. 경찰은 해당 의약품을 A씨에게 준 지인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북한식당과 A씨는 지난 7년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식당의 중국 단동 이전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식당에서 외화를 본국으로 바치는 '충성자금' 차질 문제 △여종업원들 속옷사이즈 등 식당 내부 속사정을 실시간 공유했다. A씨는 "내가 식당의 작은 사장이야"라고 말할 정도였다.
A씨는 이 식당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10여 차례 작성하기도 했다.
또 식당 부사장이 남북관계라든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A씨에게 '채팅기록 삭제', '북남관계가 좋지 않으니 호칭 변경해라' 등 관계가 발각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아울러 북한식당이 단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에 의뢰한 '미얀마 현정부 반대세력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 임무를 식당 부사장이 A씨에게 은밀히 지령하는 등 구체적인 IT 임무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북한식당 출입사실, 통신연락·물품제공 등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동기에 대해 북한식당 여종업원과의 애정 관계를 주장하며 혐의 내용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해외 북한식당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일뿐 아니라 공작기관의 거점 장소"라며 "향후 유사사례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방첩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